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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공천 앞두고 불거진 의혹… 진실은?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3.08 09:07 수정 2016.03.08 09:07

사기죄vs허위사실공표 대립
쌍방 고소·고발 혼탁 양상

공천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가 분위기가 고소·고발로 얼룩지며 민심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완영 성주·고령·칠곡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김명석 성주군의원, 박순범 전 경북도의원, 박노균씨, 김영래 전 성주군의원, 박정현 경북도의원 등 총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무고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 측은 "고소인을 낙천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등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완영 의원이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와 함께 김명석 군의원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해 2억5천만원의 선거자금을 이완영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김명석 의원은 또 지난 2일 이완영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2억5천만원을 빌려갔으며 이를 수차례 돌려준다고 한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 측은 "새누리당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피고소인 5명은 2012년 총선 당시 현역 군의원 금품살포 의혹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추측성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고소를 당한 김명석 군의원 외 4명은 지난 4일 군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완영 의원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고소할 것을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선 때 자금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선거시 공천을 이유로 협박했으며, 오히려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자금 지출을 부인하고 고소해 이완영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완영 의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후 양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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