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주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6년 성주군민 단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1년간이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은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고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10만원~30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사고 때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성주새마을금고(933-0090)로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