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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군 직원 250명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3.08 09:53 수정 2016.03.08 09:53

ⓒ 성주신문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군청 정례조회시 2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0여일 다가온 국회의원선거 및 군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기부행위 및 제한·금지사항,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선거법 문의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으며 선거를 얼마두지 않은 시점에 공직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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