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4월부터 국민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3.15 09:16 수정 2016.03.15 09:16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인상되고,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천600원, 자녀·부모는 16만6천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올 4월부터 월 20만4천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4월부터 20만4천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과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다음달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