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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상하수도 요금 인상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3.22 09:15 수정 2016.03.22 09:15

상하수도요금이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 계획 권고사항에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요금 현실화율은 상하수도 각각 26%, 20.8%로 조정되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880(15㎜ 기준)원에서 1천60원으로 1회 인상된다.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상수도는 ㎥당 400원(20㎥까지)에서 470원, 560원, 650원으로, 하수도는 ㎥당 150원에서 200원, 240원, 290원으로 3년간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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