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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벼 재해보험' 5월말까지 가입해야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4.19 09:12 수정 2016.04.19 09:12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피해를 입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준다.
 
이외에도 가뭄으로 인한 이앙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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