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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3등급제로 확대 지급
정광주 기자
입력 2017.01.26 09:22
수정 2017.0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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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대상이 기존 2등급제(A, B등급)에서 3등급제(A, B, C급)로 확대 시행된다.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농민들 스스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kg당 A급 170원, B급 150원, C급 80원 으로 차등 지급하고, 마을단체 뿐 아니라 개인수거자(고물상 제외)에게도 지급된다.
마을단체 및 개인수거자는 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하고 계근전표를 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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