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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산림연접지에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홍하은 기자 입력 2017.02.08 09:42 수정 2017.02.08 09:42

봄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최근 건조주의보와 산불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돼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성주에 거주하는 경작자인 A씨가 초전면 대장리 농지 안에서 마른나무를 소각하다 연접한 농지의 논두렁 잡초로 불이 확대되자 인근 주민이 신고했다.

이에 임차 헬기와 진화인력이 긴급 출동해 초동 진화작업을 실시해 산불확산을 막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농민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 불을 피운 행위)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과태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으므로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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