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 최대 336만원 지원

홍하은 기자 입력 2017.02.24 13:18 수정 2017.02.24 01:18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3천3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21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가구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2012년부터 '클린성주, 친환경 행복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15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25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한 바 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