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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국방부, 사드배치 가속화 경계초소 설치 출입 통제

홍하은 기자 입력 2017.03.08 10:12 수정 2017.03.13 10:12

국방부, 郡 의견서 제출 요구 소성리에서 1인 시위 이어져

국방부는 지난달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후, 중국의 전방위 압박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주한미군 실무자들이 성주골프장을 방문해 부지공여에 대비한 현장 확인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또 성주골프장 경계지역에 50사단 군병력 500여명을 투입해 철조망 설치를 완료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튿날인 3일에도 주한미군 실무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발사대 위치 등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성주골프장 주변에 초소를 설치해 경계근무에 돌입했다.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성주골프장이 하루아침에 병력에 가로 막히게 된 셈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미군의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 여부를 가릴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박수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소성리 마을 앞으로 장비를 옮기는 것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로로 장비를 옮기는 것은 최대한 막을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사드배치반대 주민들은 사드배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촛불집회, 1인 시위, 도보행진 평화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6일 성주골프장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성주군에 요구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 협의, 관할부대 심의, 합참심의를 거쳐 국방부가 최종 결정토록 정해져 있다. 성주군은 6일 기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완료되는대로 기지 설계와 현장 실측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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