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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징수 촉탁수수료 수입

홍하은 기자 입력 2017.03.08 09:56 수정 2017.03.08 09:56

성주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계획'에 따라 매주 목요일 군청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지방세 2억2천여만원을 체납처분했다.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그 재산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특히 징수금액의 30%를 촉탁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타 기관 체납차량 125대의 번호판 영치로 1천600만원의 촉탁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징수촉탁수수료의 경우는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순수 직원들의 자체노력으로 올리는 지방세외수입에 해당돼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주도 빠짐없는 번호판영치 활동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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