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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도박 피의자 검거

정광주 기자 입력 2017.04.25 09:38 수정 2017.04.25 09:38

성주경찰서는 월항면 소재 가정집을 빌려 도박을 벌인 혐의로 A씨(여, 57)등 1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17일 오후 9시에서 11시경 1회당 5천원에서 50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철저한 검거계획으로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한 것"이라며 "도박개장자와 상습도박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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