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를 군청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시한다.
과대포장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