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4만952원이 선고됐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김모씨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집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판사)은 "피고인이 선거에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