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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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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은 19일부터 23일까지 자전거 단속반을 구성해 쓰레기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했다.
이 기간 동안 자전거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종량제 봉투 사용합시다’란 문구를 새긴 깃발을 달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했다.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가구가 일부 있으며, 차량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대량으로 투기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최종관 성주읍장은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 여러분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