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주신문 |
지난 28일 성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 23개 모든 학교에서 여자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 점검에 들어간다.
성주교육지원청은 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 점검을 위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탐지 장비의 사용법, 탐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김석윤 교육장은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점검 대상 학교 교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1단계는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구역을 탐색하고, 2단계는 렌즈탐지기로 의심 구역에 대한 정밀 탐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