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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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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1~4년차 민방위대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이 실시됐다.
이 교육은 민방위제도, 대원의 임무, 안전대책, 전기·화생방 안전분야 등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환 군수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민방위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 발생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방위대원 1~4년차는 연 1회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훈련 불참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