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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유죄… 의원직 상실

김지인 기자 입력 2019.06.14 11:01 수정 2019.06.14 11:01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의 선거관련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하자 이 의원은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주·칠곡·고령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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