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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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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관내 참외교육장에서 성주·칠곡·고령군 농어촌민박사업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지난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하는 의무교육으로 소방안전, 서비스, 식품위생, 관련제도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서비스, 위생 등을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농정과 관계자는 “하절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