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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11월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

김지인 기자 입력 2019.06.14 17:35 수정 2019.06.14 05:35

오는 11월 30일까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이 실시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도서, 음악, 영화 등),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 등), 체육(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1인 1카드, 연간 8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자는 만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가구원이 여러명일 경우 최대 15매, 120만원까지 합산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카드 발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를 갖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재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금년에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전화 재충전제도를 도입해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만으로 직접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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