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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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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쌀·밭조건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접수한 직불금 신청자 총 965명(총6천783필지)에 대한 심사로 신규 신청자·농지, 관외 경작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및 대상농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결과적으로 신청농가 6명(8필지)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내리고 의결했다.
이한귀 초전면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이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운영돼 직불금이 적격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