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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올해부터 모바일앱으로 재산세 납부 가능

김지인 기자 입력 2019.07.12 17:53 수정 2019.07.12 05:53

성주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2만4천여건, 총 4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억3천만원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어디든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한 납부 서비스도 실시돼 편익을 도모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관내의 주택 신축과 지역경제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다”며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납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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