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김소정 기자 입력 2019.08.07 11:08 수정 2019.08.07 11:08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이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도 지원된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및 등본 등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담당부서’로 보내면 된다.

청소년산모는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930-814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