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사실혼부부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임치료시술은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사실혼부부는 법률혼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본으로 동거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땐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 보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혼·사실혼부부는 난임치료시술을 받기 전 제출서류 지참 후 성주군보건소에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