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접수기한이 기존 3일이내서 익일까지로 변경된다.
아울러 1인당 일일 신고건수가 3회로 제한되며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스마트기기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한다.
신고대상은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을 포함한 5대 금지구역에 이어 인도와 역방향에 주차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위반차량 발견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되고 사진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신고요건이 구비된 사진에 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현장출동 없이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