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1천만원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이 추진된다.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경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씩 총 70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시 1천6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보장한다.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달리 기업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아 도내 기업과 청년의 호응도가 상당하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범위를 점차 넓혀 현재 성주를 포함한 17개 시·군의 청년근로자 200명 이상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작년 말의 경우 최초로 사업에 참여했던 49명의 청년이 2년이 지나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 시·군을 늘려 총 103명의 신규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성주의 경우 총 1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한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3천600만원 미만의 미혼청년으로 규정한다.
희망자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job.kr)에 접속한 뒤 지원내용 등을 확인해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실시한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