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547억원 편성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25 11:07 수정 2022.03.25 11:07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입원 또는 자가격리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 관련TF팀을 구성하고 보조인력을 충원해 이달 31일까지 기신청한 생활지원금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비 389억원과 도비 158억원 등 총 547억원을 확보했으며 빠른 시일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격리된 경우 해제통보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최근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다만 직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입원격리 통지시 생활지원금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내용을 공고하고 있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