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천만원이며 장애일시 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로 진료비 및 간병비(1일 최대 5만원)도 지원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은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이전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적용 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 반응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 등이 신고를 하면 이후 보호자 또는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앞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진단확인서 등 서류를 내면 신고와 피해보상 절차가 같이 진행된다.
한편, 각 지자체는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60세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4차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