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농지현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앞서 올해 초 농관원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영농일지 작성을 담은 농업인 필수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폐농약과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방치, 매립, 소각하지 말고 마을내외 공동집하장, 임시보관소, 지자체 순회수거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대청소, 경관 가꾸기, 축제 등 마을단위 행사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
이어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영농일지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했으나 농업인이 기존에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도 인정한다.
아울러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간편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 대상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 여건을 고려한 교육을 전개한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가 직접 자동전화연결시스템(1644-3656)으로 연락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통화요금은 5분에 540원꼴이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할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작년과 올해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2배의 감액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관원 김진호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달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