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주신문 |
|
성주군은 2022년 제10기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 13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10기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각 분야 전문가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2년간의 임기동안 50억 이상 공사 및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과 관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대행용역과 성주군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에 대한 입찰참여자 자격기준을 비롯해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제10기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성주군의 주요한 사업추진에 명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