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행대회와 체육대회 등 하반기에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마련해 방문객 2천여명에게 리플릿 및 배너, 현수막을 배치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기부금 30% 이내)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사랑기금에 조성돼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며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현재 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11월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