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소방서가 성주군민들의 혼선을 방지코자 개정사항 안내에 힘쓰고 있다.
주요내용은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펌프를 설치한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점검을 받아야한다.
앞서 자체 점검결과를 7일 이내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성주소방서 김인식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방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계인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꾸준히 안내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