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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2.23 15:47 수정 2023.02.23 15:47

3월부터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 매입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중 ‘경북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앞서 경북도민이 1천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3월부터 해당 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경북도는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약 102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초년생 등 도민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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