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코자 기존 월 11만원이던 긴급복지 지원 연료비를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를 포함한 각종 제반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항목 중 연료비는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에 지원하고 있다.
작년 월 10만6천700원에서 지난달 월 11만원으로 3.1%가량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 합계액 기준 고시개정을 통해 월 4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지원 대상가구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지내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적기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희망복지팀은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관내 저소득가구 200세대에 가정용 전기장판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