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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아파트 입주 연기로 해당주민 '발 동동'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2.28 09:23 수정 2023.02.28 09:24

회생절차 소식에 불안 가중
시공사 "원자재 수급 여파"

↑↑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에 신축 중인 L아파트는 당초 3월 중 입주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졌다.
ⓒ 성주신문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일원 L신축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입주예정일이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D시행사 및 D시공사를 향한 수(受)분양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당초 올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시행사 및 시공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이달 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입주일 연기 사실을 고지했다.

일각에선 공사 진행상황을 미뤄 짐작컨대 올 상반기 입주는 어렵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입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입주민 A씨는 "3월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연이 되면서 임차기간 만료 또는 매매 등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매우 난처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입주민 B씨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자녀의 입·전학을 준비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서 혹시나 학업에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D시공사가 임직원 임금체불, 하도급금 지연 등 자금난에 빠진 가운데 지난 6일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L아파트 준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입주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 측은 이를 외면한 채 뚜렷한 대책 마련은커녕 기본적인 면담조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관계자는 "시행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정률을 나타낸 자료 및 착공도면 등을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언급만 있을 뿐 진척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입주 지연시 건설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6%가량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뿔이 난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준공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가운데 만에 하나 분양보증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시행사와 성주군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피해예방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 시행사업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입주예정자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일부 입주민과 시행사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은 성주군 관내 모처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그동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L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입주민의 이해를 구했다.

덧붙여 "이달 초·중순 기준 아파트 총 3개동 중 2개동은 꼭대기층까지 공사가 마무리됐고 마루, 새시를 포함한 실내공사도 착착 진행하는 등 앞서 예상한 준공일보다 다소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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