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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분석이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72.256㎢) 일대에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