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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3.08 13:39 수정 2023.03.08 13:39

ⓒ 성주신문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분석이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72.256㎢) 일대에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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