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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농촌협약 제도의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4회 행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농촌협약은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가 스스로 포괄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5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를 포함해 최대 430억원이 투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이날 행정협의회 위원장인 성주군청 이숙희 미래전략과장 주재로 인구·복지·개발 등 농촌협약과 연계된 18개 분야의 관련부서 팀장 및 관계자 20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사업 검토, 부서간 협업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연계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촌협약이란 체계적인 농촌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생활편의시설 증진 및 발전을 이끌어 주민이 잘사는 성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모신청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농촌협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