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가운데 경북도는 산불 발생건수와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하위 3개 시·군에 보조금 지원축소를 비롯한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달 24일 기준 도내 산불 발생건수는 총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결과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평가 하위 3개 지자체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고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지자체의 경우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건수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건수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다.
현재 경북은 전국 최초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 중이다.
행정명령 발령 전 42건, 1천22만원이던 과태료 부과실적은 발령 후 지난 2주간 약 45% 증가한 76건, 1천89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성주군 관내 불법소각 관련 단속건수는 총 4건, 120만원이며 41.89ha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