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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성주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은 전용 소화기 비치해야"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5.01 14:52 수정 2023.05.01 14:56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차량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부터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성주소방서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평소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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