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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성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 홍보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5.01 14:56 수정 2023.05.02 09:12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지난 1월 3일 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주소방서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소방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도 개정사항에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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