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
ⓒ 성주신문 |
작년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2급 대상 이상)의 소방펌프가 설치된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이전까지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7일 이내 제출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성주소방서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확인해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대상의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며 “관계인 역시 개정된 사항에 많은 관심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