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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폭염으로 야생 뱀 출현 잦아 '요주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8.08 09:17 수정 2023.08.08 09:17

아파트·공원 등 자주 출몰
물릴 시 응급처치 후 병원에

연일 30℃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 성주군 관내 주거지 인근으로 야생 뱀이 출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성주군 성주읍의 모 아파트 화단에서 길이 1m에 달하는 뱀이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성밖숲 이천변과 초전면 백천 산책로 등에서도 뱀이 목격됐다.

성주군 성주읍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얼마 전 아이를 데리고 성밖숲을 찾았다가 우연히 풀숲에서 뱀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했다"며 "잘 보이는 곳에 뱀 조심하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수시로 순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주군 초전면의 한 어르신은 "운동을 위해 백천 산책로를 자주 찾는데 앉아서 쉬고 있으면 움직이는 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그 주변으로 쥐나 곤충 사체가 있는 걸로 봐선 먹이를 따라 이곳에 자리 잡은듯하다"고 유추했다.

관내 곳곳에서 목격된 뱀은 길이 약 10cm의 실뱀부터 성체 기준 1m에 이르는 유혈목이 등 다양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뱀이 더러 보이는 이유는 최근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버티기 어려운 야생을 떠나 그늘과 먹이,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주거지 인근으로 모여든 탓이다.

일부 생물학자에 따르면 앞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천적인 멧돼지 개체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뱀을 마주하면 절대 자극하지 말고 신속히 자리를 이동한 후 소방서 등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실뱀, 살모사 등 국내에 서식 중인 뱀 대부분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함부로 야생 뱀을 포획하고 거래하거나 훼손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9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잡은 뱀을 살처분하지 않고 인근 야산에 풀어주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뱀에게 물렸으면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 응급처치를 한 후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독사에 물리면 심한 경우 신경계 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단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독이 없는 뱀이라도 세균감염으로 인해 자칫 패혈증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물린 부위 위쪽 5~10cm 지점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끈으로 묶고 위치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11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독을 빼려고 입으로 물린 부위를 빨아들이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입안 세균에 의해 2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6년부터 뱀을 포함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와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성주군청 환경과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서 및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활동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년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비용은 총 5억3천200만원이며 이중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전체 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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