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북도 및 21개 시·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행한다.
지난달까지 경북도에 등록된 차량 153만여대 중 체납차량은 13만4천대로 전체의 9%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약 415억원에 달한다.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영치팀은 도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징수활동을 펼친다.
기간 중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장비 22대를 동원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차량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등록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방문한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에 실시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기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194대를 영치했으며 체납액 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