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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도 전국 최초 육아기 근로자 급여 보전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3.28 16:33 수정 2024.03.28 16:33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

해당 제도는 만8세 이하(초2)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가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은 지난 27일 육아기 단축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가령 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천원을 받고 정부지원금 25만원을 수령한다.

이때 근로자는 12만5천원을 받지 못하지만 경북도가 남은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월급 3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를 병행한다.

초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출근유예 또는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 및 장려하는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며 추후 중소기업 대상의 공모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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