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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장애인 성폭행 60대 징역형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7.01 15:12 수정 2024.07.01 15:12

지난해 5월 성주전통시장 인근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검사는 "A씨의 경우 2011년에도 장애인을 간음해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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