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기회 제공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7.05 11:31 수정 2024.07.05 11:31

장기간 모국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성주군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그들의 자녀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총 10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 가정당 300만원 이내로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교통비, 체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2일까지 성주창의문화센터 내 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고향을 방문한 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와 경비 정산용 영수증,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과정 및 구비서류 등 지원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가족센터(054-982-9811)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