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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130억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7.05 11:34 수정 2024.07.05 11:35

성주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수시 2차분 접수가 이뤄진다.

운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융자규모는 총 130억원으로 대출금리의 일부(3%)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을 따른다.

융자한도는 일반업체 기준 최대 3억원이며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와 사회적·실라리안·프라이드기업·향토뿌리·벤처·마을기업 등 별도로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의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오는 12일까지 성주군청 기업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Gfun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대표자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닐 경우 운전자금 신청대상에서 3년 연속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3년 연속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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