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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반복되는 성주참외 무단투기, 해결책은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7.30 09:23 수정 2024.07.30 09:23

적발 시 보조사업 3년 제한
과태료 50만원 강력 조치

↑↑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에 폐참외가 대거 유입된 가운데 주민들이 수거활동에 나서고 있다.
ⓒ 성주신문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급과 참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성주군이 총력전을 선포했다.


성주군은 관련부서,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참외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우선 농업인에 대한 홍보 및 순회교육을 이어가고 자가 퇴비장 설치를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무단투기를 일삼는 농가에 대해 최대 3년간 보조사업 제한 및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유관기관·단체는 농가를 대표해 농수로와 하천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참외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농민의 의식을 개선한다.

한편, 성주참외는 전국 생산량 기준 80% 이상을 차지하며 수확기인 2월에서 8월까지 평균 약 18만톤이 생산된다.

현재 성주군은 전체 5.5%에 이르는 1만여톤의 저급과 참외를 비상품 농산물자원화센터를 통해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매한 폐과를 활용해 액체비료 등을 만들어 kg당 100원에서 최대 600원에 판매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운반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용을 꺼린다.

때문에 저급과 참외 수매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농가에서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급과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농번기 일손부족과 박스 및 포장 등 기자재 사용에 여유가 없다는 점이 있다.

성주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성주참외가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 주인의식과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불신을 키운다면 지역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행정에서도 필요한 지원 및 대안을 적극 강구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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