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60대 남성 A씨가 유해조수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아내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던 중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울타리는 같은 마을에 살던 농민 B씨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는데 B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안내표지판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