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적용된다.
금연구역은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구역도 포함한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